세상/무역

국제무역사 1급 시험 준비]무역계약의 성격과 종류, 성립과정, 성립 요건

Bon Iver 2021. 6. 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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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법률적 성격

1. 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 매도인의 청약에 대해 매수인의 승낙함으로 매매계약 성립

반대)요물계약: 당사자간 합의 외 인도, 소유권 이전 등 법률적 사실 있어야 성립

2.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 당사자 쌍방이 계약상 의무 부담. 매도인의 물품 인도,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반대)편무계약: 일방 당사자만 계약상 의무 부담

3. 불요식계약(Informal Contract): 구두, 문서 형식 상관 없이 의사 전달, 표시로 계약 성립. 국제매매계약은 후의 분쟁을 대비해 주로 계약서 작성

반대)요식계약: 계약 체결에 일정한 형식 필요

4. 유상계약(Remunerative Contract): 당사자 쌍방이 상호 대가적 관계에서 급부가 있는 계약. 매도인의 물품 인도, 매수인의 대급 지급의 반대급부 형성

반대)무상계약: 계약 당사자 쌍방의 상호 대가 없는 계약

무역계약의 종류

1. 개별계약(Case by Case Contract)-일반거래조건(General Terms and Conditions)

2. 포괄계약(Master Contract): 동일 상대방과 동일 품목을 지속적으로 거래할 경우 일정 기간동안의 여러 계약에 대해 한번에 포괄적으로 계약 체결

*일반거래조건협정서(Agreement on General Terms and Coditions of Business)

-불가항력조항(Force Majeure Clause):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 사유로 당사자의 책임 면제할 때 사용하는 조항

-지연이행조항(Delayed Performance Clause): 불가항력으로 계약 이행되지 못할 경우 이행 기간의 연장과, 연장기간 내에도 지속된 불가항력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 다시 기간 연장 할 경우 수용 여부 약정하는 조항

-사정변경조항, 이행가혹조항(Harship Clause): 매매계약 체결 후 당사자의 통제 불능인 정치, 경제 사정의 본질적인 변화로 계약 이행이 어려울 경우 계약이 소멸되지 않고 이행되기를 약정하는 조항.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함

-신축조항(Escalation Clause): 작업 공정이 장기간 소요되는 물품의 경우, 계약 기간 중 물가 상승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격 조정 허용

-완전합의조항(Entire, Complete, Entirety, Merger, Final Agreement Clause): 정식으로 체결된 계약서 내용만 유효

-분리가능조항, 가분성조항(Severability Clause): 계약 일부가 실효 또는 무효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계약 전체가 실효 또는 무효되지 않는다는 조항

-권리침해조항(Infringement Clause): 물품 생산으로 인하여 제3자의 산업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매수인이 책임을 부담하며 매도인은 면책된다는 조항

-제조물배상책임조항(Product Liability Clause): 제조 물품이 소비자나 제3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상 또는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책임을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약정하는 조항

-비밀유지조항(Non-disclousure, Secrecy, Confidentiality Clause): 노하우, 기술 지식, 영업비밀, 제조공정, 디자인 등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정보의 보호와 누설, 도용 금지 조항

-비포기조항(Non-waiver Clause): 과거 행사하지 않은 이향청구권이 있다 해도 동일 사항에 대해 차후 행사 할 수 있다는 조항

-손해배상액예정조항(Liquidated Demages Clause): 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청구하는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는 조항

-양도제한규정(Assignment): 제3자에 대한 계약 양도 금지 조항

-설명조항(Whereas(Recitals) Clause): 당사자가 계약 체결에 이른 경위나 계약상 주요 내용 개요 기재

-약인조항(Consideration Clause): 대가성 있는 교환을 명시하여 계약에 강제 집행력 부여

-배상조항(Indemnification Clause): 계약 위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다루는 조항

-특정언어우선조항(Conflict Clause): 계약서가 복수 언어로 작성된 경우 특정 언어로 된 계약서를 우선 적용

-계약당사자관계조항(Privity Clause): 계약당사자 관계를 기재하는 조항으로 본인대본인(Principal to Principal) 또는 본인대대리인(Principal to Agent) 거래인지 기재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 계약 당사자간 분쟁 발생시 제3자인 중재인을 선임하여 해결하겠다는 조항

-재판관할조항(Jurisdiction Clause): 중재에 의해 무역당사자간 분쟁 해결이 어려울 경우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때 어느 국가의 법원을 재판관할 법원으로 할 것인가 정하는 조항

-준거법(Governing Law, Proper Law, Applicable Law): 무역계약 성립과 이행 및 해석에 관해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

-클레임조항(Claim Clause): 클레임 제기 절차와 방법 명시

-보증조항(Warranty Clause): 계약 일치 물품 인도 의무와 하자 물품 인도시 취할 조치에 대한 조항

-책임제한조항(Limit of Liability Clause): 계약 위반으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 청구, 간접 손해 배상 요구 할 수 없음

-동시이행조건(Concurrent Condition): 물품 인도와 대금 지급은 동시에 이행

-전매조항(Product Release Clause): 매수인의 계약 취소, 인수거절로 매도인이 현지에서 물품을 제3자에 재판매 또는 처분 할 수 있는 조항

3. 독점계약(Exclusive Contract)

무역계약의 성립 과정

1. 해외시장조사(Overseas Market Research)

2. 거래처선정(Selecting Prospective Buyer)

3. 거래 제의(Business Proposal)-Circular Letter

4. 상품조회 및 조회 회신(Trade Inquiry &Reply to the Inquiry)

5. 신용조회(Credit Inquiry)-3C's(Character, Capacity, Capital)/5C's(3C's + Conditions, Collateral, Currency, Country)

6. 청약(Offer): 청약자(Offeror)가 피청약자(Offeree)에게 일정 조건으로 계약 체결 의사 표시. 상대방의 무조건, 절대적 승낙이 있으면 즉시 일정 내용의 계약이 성립하는 확정적 의사 표시

청약의 유형

1)주체기준

-매도청약(Selling Offer) - 일반적인 형태의 청약

-매수청약(Buying Offer) - Order

2)효력 기준

-확정청약(Firm Offer): 청약자가 승낙 회답의 유효기간(Validity of Offer)을 지정하거나 명시적으로 확정적(Firm), 취소불능(Irrevocable)이라는 표시를 통해 표현

-불확정청약(Free Offer): 판매의사 확정되지 않은 청약.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Treat)에 해당

-반대청약(Counter Offer):

-교차청약(Cross Offer): 상호간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되는 청약

영미법계: 계약 성립 인정 x, 대륙법계: 계약 성립 인정

-조건부청약(Conditional Offer)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Treat): 예비적 교섭(Preliminary Negotiation). 타인을 권유하여 자기에게 청약하도록 하는 행위

청약의 대상: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에 대한 계약 체결의 제안은 충분히 확정적이고 승낙 시 그에 구속된다는 청약자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청약 성립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안은 제안자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외에 청약의 유인으로 간주

청약의 효력 발생: 도달(Reaches)주의

청약의 유효 기간: 유효기간 비명시시 합리적인 기간(Reasonable Time)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해야 계약 성립

청약의 효력소멸

1)청약의 철회(Withdrawal): 효력 발생 이전 상태에서 청약자가 임의로 청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는 의사 표시. 청약은 취소될 수 없는 것이더라도, 철회의 이사 표시가 청약의 도달 전 또는 그와 동시에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경우 철회될 수 있다.

2)청약의 취소(Revocation)

3)승낙(Acceptance): 계약이 성립되면 청약의 효력 소멸

4)청약의 거절 또는 반대청약

5)청약의 실효(Passing of Time)

6)당사자의 사망

7. 승낙(Acceptance): 절대적, 무조건적

승낙의 요건

-청약 내용과 완전히 일치(Mirror Image Rules). 무수정, 절대적, 최종적, 무조건적

-피청약자가 해야

-유효기간 내에 해야

-승낙 의사표시는 형식 구애 x, 서면/구두/행위로도 가능

승낙 기간의 기산

-전보: 발송 교부 시점부터 기산

-서신: 서신 표시 일자부터. 서신 표시 없을 시 봉투 표시 일자

-전화, 기타 통신수단: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공휴일, 비영업일도 승낙 기간에 계산하나 기간 말일이 청약자의 영업소 소재지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 경우 그다음 최초 영업일까지 연장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

-대화자 간: 도달주의/미국법: 대면외 전화 등 발신주의

-격지자 간: 한국,일본,영국,미국법(발신주의)/독일법, 비엔나협약(도달주의)

유효하지 않은 승낙

-반대청약(Counter Offer)

-부가조건부 승낙(Additional Acceptance): 원청약에 대한 거절로 계약 성립이 되지 않음

-승낙 통지의 지연(Late Acceptance): 지연된 승낙도 승낙으로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를 구두로 통보하거나 발송하는 경우 효력 있음

-침묵(Silence):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상대방의 진술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승낙이 된다. 침묵 또는 부작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승낙이 되지 아니한다.

-모호한 승낙(Equivocal Acceptance)

승낙의 철회

-승낙 효력 발생 전, 또는 그와 동시에 철회 의사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경우 승낙이 철회 될 수 있다.

-승낙의 효력이 생긴 후에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은 계약 자체를 취소 또는 해제 하는 것이며 철회로 보지 않는다.

8. 계약 체결

무역계약의 성립 요건

1. 합의(Agreement)

-복수의 의사표시: 복수의 당사자에 의해 계약 성립시키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함. 내용, 시간은 순차적이어야 하며 청약은 승낙을 유도하는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함

-의사 표시의 교환적 대립: 합치해야 할 2개 이상의 의사 표시가 당사자 간에 교환적으로 대립 되어 있을 것을 필요로 함

-의사 표시 내용의 일치

2. 법정 방식

불요식계약이나 영미법상 유효한 계약이 되기 위해 당사자 간 날인이 포함된 날인 계약

3. 약인

불요식계약의 경우 약인 필요. 약인(약속자가 받는 권리, 이익, 편의 또는 수약자가 부담하는 부작위, 불이익, 손실, 의무와 같은 대가성 있는 교환)은 법률상 가치가 있고 적법해야 하며 수약자가 제공

참고교재: 에듀윌 2021 한달끝장 국제무역사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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