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A. 과세 가격
1. 과세 가격 결정 방법
1) 제 1방법(과세 가격 결정의 원칙)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가산하고 조정
-실제 지급 금액
-법정 가산요소(구매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금액)
ㄴ수수료, 중개료
ㄴ용기의 비용, 노무비와 자재비
ㄴ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급한 경우(생산지원비용)
ㄴ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권리사용료
ㄴ사후귀속이익
ㄴ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2. 과세환율
3. 가격신고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시 해당 물품의 가격을 신고하는 것
1)가격신고 생략 불가 물품
-제1방법의 거래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 금액을 가산해야 하는 물품(1만달러 이하도 해당)
4. 잠정 가격신고제도
2년 범위 안에서 확정가격 신고
B. 관세율(세율)
1. 세율의 종류
기본세율
잠정세율
탄력관세율
-협정세율
2. 탄력관세의 종류
1) 덤핑방지관세: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을 부과하는 관세. 실행관세율+덤핑방지관세율
2) 상계관세: 보조금
3) 보복관세
4) 긴급관세: 최대 8년 초과 x
5)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6) 편익관세
7) 국제협력관세
8) 조정관세
9) 계절관세
10) 할당관세
11) 일반특혜관세
3. 세율의 적용
1) 간이세율
2) 합의세율
3) 용도세율
C. 품목분류
1. 품목분류 사전 심사: 관세청장에게 신청
2. 품목분류체계
통칙: 법적 구속력
주: 법적 구속력
부
류
절
호: 법적 구속력
소호: 법적 구속력
품목번호: 법적 구속력
D. 관세의 확정 방식
1. 신고납부 방식
1)세액의 심사
사후 세액심사(원칙)
사전 세액심사
2)세액의 정정
세액정정(납부 전)
보정신청(납부 후): 신고납부한날부터 6개월 이내, 보정신청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 납부
수정신고
경정청구: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 5년 이내
경정
2. 부과고지 방식
세관장이 산출하여 확정하며 납기 내에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
1)관세의 추징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을 그 납부일로 본다.
E. 가산세
1)신고불성실 가산세
2)과세 대상 여행자 휴대품 등 미신고 가산세
3)납부지연 가산세
F. 과세 전 적부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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